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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1~12월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AI 요약구로구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김장 쓰레기 특별 배출 방법을 안내한다. 20리터 미만은 기존처럼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20리터 이상은 김장 쓰레기만 담아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공동주택의 경우 다량 배출 시 수거통 근처에 별도로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구로구, 11~12월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을 집중 안내한다.

겨울 김장철을 맞아, 김장 쓰레기가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김장 쓰레기의 원활한 배출과 수거를 위해 안내하게 됐다.

20리터(ℓ) 미만의 김장 쓰레기는 기존처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황색)에 배출하면 된다.

20리터(ℓ) 이상의 김장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흰색)에 김장 쓰레기만 버려야 한다. 김장 쓰레기와 김장비닐 같은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20리터(ℓ) 이상의 김장 쓰레기를 음식물 수거통이나 알에프아이디(RFID, 전자태그) 기반 종량기에 배출할 경우, 수거통이 김장 쓰레기로 금방 차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흰색)에 담아 수거통 근처에 배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로구 청소행정과(☎02-860-2920)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김장 쓰레기를 일반(흰색) 종량제봉투에 버림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장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 버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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