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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가을 행락철 맞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실시

AI 요약전북특별자치도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도내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애인이 불편 없이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가을 행락철 맞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관광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도내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및 편의시설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완주 모악산 등 도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시·군과 전북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즉시 단속과 함께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주요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주차표지 부정사용 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지 내 장애인 화장실·경사로·안내표지 등 편의시설의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는「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 시 50만원 ▲주차표지 대여·양도 또는 부당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효선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 준수와 편의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배려하고 함께하는 관광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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