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충남천안시
0

천안시, 경찰과 함께 오토바이 등 운행차 소음단속

AI 요약천안시가 천안동남경찰서와 협력하여 과도한 소음으로 생활 불편 민원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등 운행차에 대한 합동 소음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배기소음 측정, 불법 구조 변경 등을 점검했으며, 소음허용기준 초과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불법 개조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천안시, 경찰과 함께 오토바이 등 운행차 소음단속
천안시는 천안동남경찰서와 함께 오토바이 등 운행차를 대상으로 소음단속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전날 경찰과 함께 동남구 유량동 일원에서 운행차의 배기소음 측정, 경음기 추가 부착 및 소음기 탈거 여부 등을 단속했다.

또 운행 및 정차 시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 난폭운전 및 굉음질주 행위금지를 안내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구조 변경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운행차로 인해 수면 방해 등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며 “불법 구조 변경 또는 고의적 소음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햇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