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영동권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 운영
AI 요약강원특별자치도가 영동권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11월 3일 강릉시 교1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무료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법률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하며, 10월 31일까지 영동지역 7개 시군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원주시(2025년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영동권에서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무료 지원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창구는 11월 3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강릉시 교1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2023년 6월 원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83명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우선매수권 청구방법 및 전세사기 피해 결정 절차, 금융지원(구입·전세자금 저리대출), 세제·긴급복지·긴급주거 지원 등 다양한 법률·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영동권 법률상담 신청은 10월 31일(금)까지 해당 영동지역* 시군을 통해 사전 접수받는다. 상담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서류(확정일자 증빙 등), 주민등록초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
* 대상지역: 영동지역 7개 시군 -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인제, 고성, 양양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창구는 11월 3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강릉시 교1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2023년 6월 원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83명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우선매수권 청구방법 및 전세사기 피해 결정 절차, 금융지원(구입·전세자금 저리대출), 세제·긴급복지·긴급주거 지원 등 다양한 법률·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영동권 법률상담 신청은 10월 31일(금)까지 해당 영동지역* 시군을 통해 사전 접수받는다. 상담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서류(확정일자 증빙 등), 주민등록초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
* 대상지역: 영동지역 7개 시군 -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인제, 고성, 양양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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