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덕양구, 지방세 체납 사업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AI 요약고양특례시 덕양구가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구는 177명의 체납자에게 사전 예고 후, 미납 시 11월부터 관련 부서에 정지·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며,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고양시 덕양구, 지방세 체납 사업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체납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사업 정지,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구는 본격적인 제한 조치에 앞서 177명(체납액 213백만 원)의 체납자에게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미납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 관련 인허가 부서에 정지 및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적극 안내해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조치를 철회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세정 집행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관허사업 제한은 단순한 행정제재가 아닌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행정수단”이라며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고양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