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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 산에 오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AI 요약부산 수영구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관내 산림 일부(77.45ha, 10개 노선)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 지역을 화기물질 소지금지구역으로 운영한다. 허가 없이 입산하거나 화기 물질을 소지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조심! 산에 오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입산통제구역은 전체 산림 244ha의 31.7%인 77.45ha, 등산로 총 35개 노선(28.7㎞) 중 개방 25개 노선 22.8㎞, 제한 10개 노선 5.9㎞이다. 또한, 수영구 산림 전지역(244ha)을 화기물질 등 소지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할 때는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 내 화기 및 인화, 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허가 없이 입산을 한 자는 20만 원 이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자는 30만 원 이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위반 시에는「산림보호법」 제5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영구 관계자에 “관내 산불 예방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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