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부산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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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 산에 오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AI 요약부산 수영구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관내 산림 일부(77.45ha, 10개 노선)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 지역을 화기물질 소지금지구역으로 운영한다. 허가 없이 입산하거나 화기 물질을 소지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입산통제구역은 전체 산림 244ha의 31.7%인 77.45ha, 등산로 총 35개 노선(28.7㎞) 중 개방 25개 노선 22.8㎞, 제한 10개 노선 5.9㎞이다. 또한, 수영구 산림 전지역(244ha)을 화기물질 등 소지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할 때는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 내 화기 및 인화, 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허가 없이 입산을 한 자는 20만 원 이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자는 30만 원 이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위반 시에는「산림보호법」 제5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영구 관계자에 “관내 산불 예방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입산통제구역은 전체 산림 244ha의 31.7%인 77.45ha, 등산로 총 35개 노선(28.7㎞) 중 개방 25개 노선 22.8㎞, 제한 10개 노선 5.9㎞이다. 또한, 수영구 산림 전지역(244ha)을 화기물질 등 소지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할 때는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 내 화기 및 인화, 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허가 없이 입산을 한 자는 20만 원 이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자는 30만 원 이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위반 시에는「산림보호법」 제5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영구 관계자에 “관내 산불 예방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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