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전남화순군
0

2025년도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서둘러 신청하세요!

AI 요약화순군이 2025년도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대상 농가에 조기 검사를 당부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축산 냄새 저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의무화된 제도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연중 무상 검사를 지원한다.

2025년도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서둘러 신청하세요!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2일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대상 축산농가에 2025년도 퇴비 부숙도 검사 조기 시행을 당부하였다.

퇴비 부숙도란 가축분뇨가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어 유기물이 분해된 상태인 부숙의 정도를 말하며,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축산 냄새 저감, 수질오염 감소, 양질의 퇴비 공급 등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 중요한 시행 제도이다.

현재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육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으로 구분된다.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이행하고 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관한다.

부숙도 검사를 위한 퇴비 시료 채취 방법은 시료를 대표할 수 있는 5~6곳을 대상으로 채취 후,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혼합하고 원추 4분법에 따라 최종 500g 시료를 채취하면 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류창수 소장은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거나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숙도 검사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검사 의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가축퇴비분석실에서는 퇴·액비 부숙도 측정과 구리, 아연, 염분 함량도 연중 무상으로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