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광양시
광양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AI 요약광양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광양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시는 9월 25일 제5회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 요율을 1%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 감액 및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임대료 인하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오는 11월 28일까지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체결한 재산 관리부서로 신청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가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시는 9월 25일 제5회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 요율을 1%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 감액 및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임대료 인하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오는 11월 28일까지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체결한 재산 관리부서로 신청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가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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