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전북군산시
0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수익 압류로 체납 지방세 징수

AI 요약군산시가 지방세 50만 원 이상을 체납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전력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15명의 체납자(총 1억 9,400만 원)에게 자진 납부를 독려한 후, 미납 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정산금을 직접 압류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수익 압류로 체납 지방세 징수
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태양광 발전전력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이다. 시는 한국전력공사에 일제조사를 요청한 결과 정산금이 확인된 체납자 15명(총 체납액 1억 9,400만 원)에 대하여 납부 기한을 지정, 압류 예고 후 납세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정산금을 압류한 후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체납세를 충당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군산시 관계자는 “상습체납자의 숨겨둔 수익·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성실 납세자들이 존중받는 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부동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 및 새로운 채권 발굴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