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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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2026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2,121원으로 확정
AI 요약서울 강북구가 2026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간당 12,121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6년 법정 최저시급보다 1,801원 높은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구청 및 소속기관 근로자 490여 명에게 적용된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적용된 11,779원보다 2.9% 인상한 시간당 1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2026년 법정 최저시급(10,320원)’보다 1,801원 높은 수준으로, 서울시가 지난 9월 18일 발표한 생활임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구는 지난 9월 24일 노동·복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강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생활임금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강북구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90여 명이다.
구 관계자는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강북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누구나 일한 만큼 존중받는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2026년 법정 최저시급(10,320원)’보다 1,801원 높은 수준으로, 서울시가 지난 9월 18일 발표한 생활임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구는 지난 9월 24일 노동·복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강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생활임금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강북구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90여 명이다.
구 관계자는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강북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누구나 일한 만큼 존중받는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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