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제천시

제천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개시

AI 요약제천시가 제천역 일원의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2대를 설치 완료하고, 11월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단속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제천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개시
제천시는 11월 17일부터 제천역 일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천역 시내버스 승‧하차장 진‧출입로에 각 1대씩 2대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17일부터 ~ 11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 17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 제천역 진입로 ~ 시내버스 승‧하차장 구간, △ 시내버스 승‧하차장 ~ 삼익프라자 아파트 앞 구간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개시로 제천역 일원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내버스 통행 불편 및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는 연중무휴, 08:00~20:00까지 단속구간 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북제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