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전북전주시
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높여

AI 요약전주시는 15일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높여
전주시는 15일 시청 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중간관리자,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법정 의무 사항 등 강화된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강은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이 강사로 나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관련 법령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보 의무 △중대산업재해 주요 사례 및 처벌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교육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 관리의무가 더욱 강화된 만큼, 현장의 관리자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