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영등포

영등포구,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 추진…사업지연 선제적 차단

AI 요약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난 3월 29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동 147-80번지 일대 신길1구역에 대해 6월 17일부터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길1구역은 총면적 59,379m²에 달하는 넓은 구역으로, 일반 주택이 밀집해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의 도시기반시...

영등포구,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 추진…사업지연 선제적 차단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난 3월 29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동 147-80번지 일대 신길1구역에 대해 6월 17일부터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길1구역은 총면적 59,379m²에 달하는 넓은 구역으로, 일반 주택이 밀집해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57.1%라는 높은 주민 동의율을 보이며 공모에 최종 선정된, 지역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열망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구는 서울시와 함께, 후보지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자원의 낭비와 분양피해를 방지하고 투기 등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원활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의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이번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건축허가 제한은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지역계획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다. 구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올 6월 17일을 기점으로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6월 17일부터 2년 간 신길1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 및 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또한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와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도 전면 제한된다. 구는 이번 제한조치의 시행으로 신길1구역 내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노후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건축행위 제한 조치는 신길1구역 내 건축 난립과 분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필수 보호장치”라며, “신길1구역을 포함한 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하고 사업 전반의 공정관리에도 신중을 기해 운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영등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