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밀양시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AI 요약경남 밀양시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3,270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심의를 거친 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 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적공부상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270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의 정확성과 산정지가의 타당성 여부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정된 검증 지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공시일로부터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검증 후 최종결정될 예정이다.
주현정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초 자료로,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큰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적공부상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270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의 정확성과 산정지가의 타당성 여부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정된 검증 지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공시일로부터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검증 후 최종결정될 예정이다.
주현정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초 자료로,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큰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