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광역시청
부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 단속 실시
AI 요약부산시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5.12.~2026.3.) 시행에 앞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부산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2025.12.~2026.3.)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
모의 단속은 1차(10.13.~10.24.)와 2차(11.10.~11.21.)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긴급 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동절기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운행 제한 모의단속은 계절 관리제 시행 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미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추진된다”라며,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깨끗한 부산시의 공기(부산공기 깨끗에어(air))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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