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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 종합감사 결과 공개

AI 요약고양특례시가 고양도시관리공사 종합감사 결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 공사비 부적정 집행 등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관련자 징계 및 기관경고 등 34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당 지급된 6천 4백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특히 2021년 지적사항이 반복된 점에 대해 엄중 조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산하기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 종합감사 결과 공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징계(1건), 훈계(2건), 기관경고(2건), 주의(14건), 통보(5건), 시정(6건), 개선(4건) 등 총 34건의 처분 요구를 통보했다.

시는 관내 출장여비 과다‧중복 신청, 관외 여비 증빙자료(교통비‧숙박비) 미제출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출장여비(적발 300건, 원금 및 2배의 가산징수액 총 9백 4십여만 원)와 산업재해예방 목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준공정산으로 지급된 공사비(5건, 5천5백여만 원) 등을 적발해 총 6천 4백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특히, 직원들의 부적절한 공가 사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례는 2021년 종합감사 시 적발된 사항임에도 이번 감사에서 다시 적발돼, 해당 관련자에게는 징계·훈계 등의 엄중한 조치와 함께 ‘기관경고’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시 산하기관에 공유하고, 위법‧부당한 사례 예방차원에서 자체 직원 교육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토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는 고양특례시 누리집(www.goya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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