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충남당진시
0

당진시, 석문방조제 출입 통제구역 지정

AI 요약당진시가 잦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석문방조제 일부 구간에 대해 11월 1일부터 야간 출입을 통제한다. 최근 5년간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 석문방조제 출입 통제구역 지정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1월 1일부터 석문방조제 22번~30번 구간에 대한 야간 출입 통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석문방조제는 최근 5년간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은 올 한 해에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 10월 1일 부시장 주재로 석문방조제 수난사고 방지 회의를 개최했다.

석문방조제 출입 통제는 10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실시하며,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출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는 계도기간 동안 전광판을 활용해 야간 출입 통제 홍보물을 송출할 계획이며, 11월 대조기 기간 평택해경과 합동 단속을 나설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안전 시설물 설치, 드론 순찰로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석문방조제 야간 출입 통제 장소 지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인명피해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