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태안군

태안군, 1세대 1주택 소유자 주택 재산세 인하!

AI 요약태안군이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한해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한다. 태안군(군수 가세로)에 따르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포인트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율 인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태안군, 1세대 1주택 소유자 주택 재산세 인하!
태안군이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한해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한다. 태안군(군수 가세로)에 따르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포인트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율 인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이번 재산세 인하로 관내 00세대가 총 9300만 원의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고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또한,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 다만,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등의 종업원 제공주택, 5년 미경과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 및 혼인 전 소유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 산정 제외는 이달 2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을 이용하거나 태안군청 재무과 과표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인하가 1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정 제외 주택 보유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세제 인하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태안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