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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토종 다슬기 치패 80만 마리 방류

AI 요약장수군이 건강한 내수면 생태계 조성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장계면과 천천면 일대 하천에 토종 다슬기 치패 약 80만 마리를 방류했다.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난 다슬기 방류는 기후변화와 불법 포획으로 감소하는 토종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장수군, 토종 다슬기 치패 80만 마리 방류
장수군은 건강한 내수면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계면과 천천면 일대 하천에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토종 다슬기 치패(어린 다슬기) 약 8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다슬기는 금강 수계에서 생산된 장수군 토산종으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크기 0.7cm 이상의 건강한 개체다.

이번 방류 행사는 하천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다슬기는 하천 내 유기물, 이끼류, 동물 사체 등을 섭취하며 수질 정화에 기여하는 생물로, 하천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간 기능 회복 등 약리 효능이 알려져 있어 건강식품 원료로도 활용되는 대표적인 내수면 수산자원이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불법 포획 등으로 인해 다슬기를 비롯한 내수면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자원 보호와 생태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군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다슬기 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각고(殻高) 1.5cm 이하의 다슬기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는 다슬기 포획 금지 기간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방류는 지역 하천의 생태 건강성을 높이고, 토종 수산자원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토산 수산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청정 장수의 수생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증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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