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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AI 요약청주시가 6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역 내 189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해 자율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업체로 분류하고, 결과에 따라 출입·검사 면제 또는 집중 관리 등의 차등 관리를 적용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청주시,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청주시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189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에 대한 ‘신규평가’, 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한 ‘정기평가’,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재평가’로 나누어 현장평가로 진행된다. 해썹(HACCP) 적용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항목은 △기본조사(업체현황, 규모, 생산능력 등) △기본관리평가(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우수관리 평가(식품위생법령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위생관리 여부) 등 총 120개 항목(200점 만점)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우수)’, ‘일반관리업체(적합)’, ‘중점관리업체(미흡)’로 분류되며,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 2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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