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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AI 요약부산 남구가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귀성객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단, 이중 주차,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안전신문고 신고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 기간은 10월 3일(금)부터 10월 9일(목)까지 7일간이며, 이 기간에는 남구 전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 69대, 이동형 2대)와 공무원 현장 단속이 중단된다.
다만, 이중 주차, 진·출입 방해 등 원활한 교통 소통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른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로 접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는 초등학교 앞 외에는 공휴일 상관없이 연중 상시 적용되며, 신고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및 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평일 08:00~20:00 해당)가 해당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단속 유예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만 귀성객과 주민 모두 불편하지 않도록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주·정차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속 유예 기간은 10월 3일(금)부터 10월 9일(목)까지 7일간이며, 이 기간에는 남구 전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 69대, 이동형 2대)와 공무원 현장 단속이 중단된다.
다만, 이중 주차, 진·출입 방해 등 원활한 교통 소통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른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로 접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는 초등학교 앞 외에는 공휴일 상관없이 연중 상시 적용되며, 신고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및 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평일 08:00~20:00 해당)가 해당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단속 유예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만 귀성객과 주민 모두 불편하지 않도록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주·정차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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