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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5년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AI 요약경남 밀양시는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전입세대에 최대 100만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최근 5년간 164세대 260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전입세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밀양시, 2025년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신축 후 밀양시로 전입하는 세대(건축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5년간 164세대 260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입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한편 밀양시의 인구 증가 시책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에 전입한 세대(건축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전입 전 1년 이상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밀양시 전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밀양시청 허가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시청 허가과로 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밀양시에서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구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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