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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국 최초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야간 운영

AI 요약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전자신고가 원칙이다. 이에 구는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

노원구, 전국 최초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야간 운영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전자신고가 원칙이다. 이에 구는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 지원을 위해 구청 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공공기관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창구 운영시간을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신고가 집중되는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도움창구를 오후 8시까지 야간에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는 노원구청 본관 2층에 마련했다. 방문신고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중 소규모 사업자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이상의 납세자, 3주택 이상 주택임대소득자 등의 납세자는 방문신고가 제한된다. 방문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위한 인증서와 신분증, 신고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직접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개인’에 한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그 밖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기한 말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구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도움창구 야간 운영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상담센터(126) 또는 노원구청 세무2과(02-2116-0599, 3519)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야간 운영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라면서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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