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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감시 강화

AI 요약용인특례시는 국내 가금농장에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됨에 따라 고병원성 AI 인체감염 예방 감시를 강화한다. AI 감염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용인특례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감시 강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국내 가금농장에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확인되면서 고병원성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5~26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처음으로 H5N1형 AI항원이 확인됐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인체감염이 보고된 사례는 없다.

다만 AI에 감염된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 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H5N1형 AI 인체감염증 발생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보고 되고 있다.

AI는 감염된 조류의 사체, 분변 또는 분변에 오염된 물건 등을 접촉한 손으로 눈·코·입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주로 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독감)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발현되나 호흡기 증상 없이 결막염, 안구 불편감 등 안과 증상만 나타난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폐렴·급성 호흡기 부전 등 중증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기도 한다.

국내외 AI 발생 시설이나 지역 등에 방문할 때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접촉할 경우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결막염 등 관련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AI 발생 시기가 점차 확대되고 최근 국내에서도 조류 외 포유류 AI 발생상황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유관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환자 격리 등의 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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