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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AI 요약화성특례시, 추석 맞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10월 2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전통시장, 대형 유통업체 등 대상...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등 집중 점검...온라인 마켓 포함...위반 시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화성특례시,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화성특례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2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수·선물용품 취급업체, 전통시장, 대형 유통업체, 축산물 판매점, 배달음식점 등이 점검 대상이다. 대추, 곶감, 밤,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바구니 등 제수·선물용품의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온라인 마켓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업소에는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미표시 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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