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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AI 요약예산군(군수 황선봉)은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한 개별주택 수는 총1만5717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56%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 25일 공시한 표준주택 1094호를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

예산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한 개별주택 수는 총1만5717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56%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 25일 공시한 표준주택 1094호를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것이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예산군청 홈페이지(www.yesan.go.kr) 또는 군청 재무과 과표팀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주택 특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팀(041-339-7372)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에도 적용되므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 이의신청해주기 바란다”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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