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경상남도청
추석 연휴 4일간 경남도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AI 요약경상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4일간 도내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 등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약 65만 대 차량이 16억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창원시 관리 팔룡터널과 지개~남산 간 도로도 무료 운영된다. 경남도는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추석 연휴 민생안정대책’에 동참해 10월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총 4일간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통행료 면제 대상 민자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불모산터널) 도로 3곳이며, 총 6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해 약 16억 원 규모의 무료 통행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는 창원시가 통행료를 부담해 무료로 운영된다.
경남도는 도로 이용자들이 혜택을 사전에 인지하고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전광판 안내, 현수막 게시, 도 홈페이지·사회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통행료 면제 대상 민자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불모산터널) 도로 3곳이며, 총 6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해 약 16억 원 규모의 무료 통행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는 창원시가 통행료를 부담해 무료로 운영된다.
경남도는 도로 이용자들이 혜택을 사전에 인지하고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전광판 안내, 현수막 게시, 도 홈페이지·사회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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