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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4일간 경남도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AI 요약경상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4일간 도내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 등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약 65만 대 차량이 16억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창원시 관리 팔룡터널과 지개~남산 간 도로도 무료 운영된다. 경남도는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4일간 경남도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경상남도는 정부의 ‘추석 연휴 민생안정대책’에 동참해 10월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총 4일간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통행료 면제 대상 민자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불모산터널) 도로 3곳이며, 총 6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해 약 16억 원 규모의 무료 통행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는 창원시가 통행료를 부담해 무료로 운영된다.

경남도는 도로 이용자들이 혜택을 사전에 인지하고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전광판 안내, 현수막 게시, 도 홈페이지·사회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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