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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공포… 시민 편의 높이고 규제 합리화

AI 요약안산시는 시민 편의 증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대상 확대,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 관련 시설 건폐율 완화, 대부도 지역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등이다. 이를 통해 시민 불편 해소 및 과도한 규제 현실화를 기대한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공포… 시민 편의 높이고 규제 합리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 등 일부 농업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도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해,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이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규제를 현실화했다. (...중략)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과도하게 작용했던 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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