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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실시

AI 요약정읍시는 농촌 인구 감소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10월 10일까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농가별 최대 9명까지 고용 가능하다. 미취학 아동 양육 농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인원 신청도 가능하다. 선정된 농가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준수는 필수다. 현재 정읍시에는 76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되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읍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실시
정읍시가 농촌 인구 감소와 농번기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농번기 등 계절적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농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농가별 고용 가능 인원은 재배 작목과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이며,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9월 22일 열리는 농업분야 외국인력 도입 절차 교육에 참석한 경우에는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배정 인원은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확정된다.

고용주로 선정된 농가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2026년도 최저시급(1만 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을 보장하는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연도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정읍시에는 76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돼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영농 일정에 맞춰 근로자 입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외부 인력 없이 경작면적 확대나 고소득 작목 재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정적인 인력 확보는 지역 농업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입장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가 일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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