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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유재산 특혜매각 의혹

AI 요약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매각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전북총괄본부(공신연)는 168억 원이 투입된 유통센터를 43억 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 납부 기한을 233일 연체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창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했으며, 연체료 부과 및 분할납부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공신연은 고창군 의회의 감시 소홀을 지적하며, 투명한 감사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고창군 공유재산 특혜매각 의혹
고창군의 고추종합유통센터 매각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전북총괄본부(이하 공신연)는 2025년 9월 9일 성명서를 통해 군민의 소중한 재산인 고추종합유통센터가 특정 기업에 헐값 매각되었다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고창군이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전례가 없던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을 위해 긴급성이 없는 사안임에도 관련 조례를 긴급 발의 의결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규정 취지를 위반한 행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68억 원이 투입된 유통센터를 43억 원에 매각한 것은 명백한 군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신연은 매각대금 납부 과정에서도 법정 납부기한 60일을 초과한 233일 연체 후 잔금 납부 및 연체이자 일부만 납부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창군은 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매각대금 납부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 초과 시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소유권 이전은 잔금 완납 후 진행한 것이며,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고 분할납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신연은 고창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하며, 고창군과 군의회에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와 관련 자료 공개,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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