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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6,714건·38억 원 부과

AI 요약충북 괴산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6,714건, 총 38억 371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괴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6,714건·38억 원 부과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6,714건, 총 38억 371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가운데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해당 연도 세액의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 전용 가상계좌, 전화ARS, 모바일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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