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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대상 10만 원 추가 지급… 부산시,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AI 요약부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실시한다.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며, 가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부산 시민이 대상이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국민 90% 대상 10만 원 추가 지급… 부산시,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신속히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정부가 지난 9월 12일 발표한 2차 지급계획에 발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1차에 이어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지급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으로, 2025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 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상관없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인해 2025년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할 수 있다.

대상자 여부는 오는 9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각 카드사 누리집·앱(온라인), 행정복지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오프라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2025년) 6월 18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로 기재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025.6.19.~10.31. 출생자: 10.31.까지 출생 등록 및 이의신청 후 수령

2025.6.18. 이후 이사(지역 이동): 전입신고 후 온오프라인 수령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등)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 카드는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랑상품권은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충전 시 문자 통보), 선불카드는 현장에서 즉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신청 첫 주(9.22.~9.26.)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박형준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관련 전반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시 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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