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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AI 요약용인특례시 처인구는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6625대에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1483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올해 6월 30일 기준 처인구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 6625대에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1483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2기분은 올해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했던 기간에 대한 부과분이다.

부과 금액은 지역의 인구수, 차량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산정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심한 장애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이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시 환경개선부담금은 3년간만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ARS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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