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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부여, 전입신고 한번에! 청주시, 생활 밀착형 행정 추진

AI 요약청주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편의와 권리 보호를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용암2동, 수곡1동, 복대2동, 산남동, 사창동 등 5개 동에서 시범 시행한다. 기존에는 상세주소 신청 및 전입신고를 위해 3회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1회 방문으로 가능해졌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부여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임대인의 상세주소 부여 동의를 위한 특약사항 기재를 안내하고 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홍보를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서비스를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상세주소 부여, 전입신고 한번에! 청주시, 생활 밀착형 행정 추진
청주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 및 권리 보호를 위해 9월 1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법정 주소)를 말한다. 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기획했다.

시범운영 지역은 용암2동, 수곡1동, 복대2동, 산남동, 사창동 등 5개 동이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 후 주소 정정 신고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3회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1회 방문으로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부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북도회와 협력해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전태웅 시 지적정보과장은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도입은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혁신”이라며 “전세사기 예방과 응급구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공인중개사 및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내년부터 시 전역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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