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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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5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시행
AI 요약서울 용산구가 등록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용산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사업을 시행한다. 용산구 등록장애인은 자동 가입되며, 사고당 5천만원 한도의 대인·대물 배상책임과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보험 기간은 2025년 9월 11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이며, 보상 횟수에 제한은 없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2025년 용산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은 등록장애인이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용산구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은 별도의 절차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용산구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서 사고당 5천만원 한도까지 보장한다. 이때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을 보장해 사고가 예측하지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보장 기간은 2025년 9월 11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며, 총 보상한도와 보상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 관련 상담과 청구는 전용 상담전화(02-2038-0828)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을 통해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서도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은 등록장애인이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용산구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은 별도의 절차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용산구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서 사고당 5천만원 한도까지 보장한다. 이때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을 보장해 사고가 예측하지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보장 기간은 2025년 9월 11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며, 총 보상한도와 보상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 관련 상담과 청구는 전용 상담전화(02-2038-0828)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을 통해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서도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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