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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무허가축사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선진 축산환경 조성

AI 요약전북 고창군,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기간 9월 18일까지 운영. 자진 신고 시 6개월 유예기간 부여.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정부 합동 점검 예정.

고창군, 무허가축사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선진 축산환경 조성
전북 고창군이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미등록 축사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9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해 온 농가에 고병원성 AI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합동 점검을 9월19~25일까지 실시한다.

이에따라, 군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기간 내에 신고한 농가는 축사 철거 또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을 위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 및 시설 등록 여부 등 건축법, 가축분뇨법, 축산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며, 군 축산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8일 이후에는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무허가 축사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염경선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는 가축전염병 확산, 재해 발생 시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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