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보령시

보령시, 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출입금지 당부

AI 요약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오는 2월부터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천항 서방파제 구간 중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관리청인 충청남도에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대천항 서방파제의 테트라포드 구간은 총연장 길이 300m로, 그동안 주민과 관광객의 무단침입 및 낚시행위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

보령시, 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출입금지 당부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오는 2월부터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천항 서방파제 구간 중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관리청인 충청남도에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대천항 서방파제의 테트라포드 구간은 총연장 길이 300m로, 그동안 주민과 관광객의 무단침입 및 낚시행위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이다. 테트라포드는 큰 파도로 인해 발생하는 지진 해일을 방지하기 위해 바다에 쌓은 둑 등의 구조물로, 표면이 미끄러운데다 손잡이가 없어 추락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위험한 구조물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개정된 항만법을 적용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충청남도에서 지정·운영키로 했다. 출입통제구역은 앞으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할 시 항만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구연 해양정책과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계도 활동을 펼쳐 주민들에게 대천항 내 통제구역을 지속 홍보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보령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