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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공무용차량 ‘무료’로 이용하세요!

AI 요약광주시 북구는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무용 차량 2대(승합차 1대, 승용차 1대)를 지역 주민에게 무상으로 공유하는 ‘북구 나눔카’ 사업을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이용 대상이며, 26세 이상 70세 이하 운전면허 소지자로 최근 2년간 중대한 교통사고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용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등은 이용자 부담이며, 가구당 월 2회, 연속 공휴일 최대 5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차량 이용 희망일 20~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 확인 후 이용일 5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북구, 공무용차량 ‘무료’로 이용하세요!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무용차량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유하는 ‘북구 나눔카’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무용차량을 주민들과 공유하여 생활 속 이동 수단이나 여가 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이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정, 다자녀 가정(2명 이상 자녀 양육, 자녀 중 한 명이 19세 미만인 가정)이며 운전자는 26세 이상 70세 이하의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자이면서 최근 2년간 중대한 교통사고 이력이 없어야 한다.

공유 차량은 승합차(11인승) 및 승용차(5인승) 등 총 2대이며 이용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과태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차량 이용은 가구당 월 2회 가능하며 연속된 공휴일의 경우 한 번에 최대 5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차량 이용 희망일로부터 20일~10일 전까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북구청 회계과에 서면(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자격 확인을 거친 후 이용일 5일 전까지 문자 메시지로 승인 여부가 안내되며 승인된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을 수령 및 반납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공무용차량 공유사업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이자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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