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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AI 요약음성군 삼성면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8일부터 30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시 관내 차량, 3회 이상 체납 시 관외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며, 1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이 부착된다. 대포차, 고질·상습 체납 차량 등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삼성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삼성면은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특별 편성하고, 이달 8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4일 면에 따르면, 삼성면의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약 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관내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시, 관외 차량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시 영치되며,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이 부착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삼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반환이 가능하며 차량에 부착된 영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포차, 고질·상습 체납 차량과 번호판 장기간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성경숙 삼성면장은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이 체납자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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