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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AI 요약고양특례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운영한다. 토지이동이 발생한 1,243필지가 대상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토지 소재지 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여 공시지가 신뢰성 확보를 지원한다.

고양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공고하고,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의견제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관내 7월 1일 기준 열람이 가능한 대상 토지는 1,243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해당 토지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개별 통지되며, 최종적으로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안수민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 다양한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운영 중인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적극 활용해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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