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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AI 요약광양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93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읍면동사무소 방문, 팩스, 우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2일까지 처리 결과가 통보된다. 최종 공시는 10월 30일이며,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다.

광양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광양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93필지다.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61-797-2576), 우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 산정가격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이 조정되거나 유지된다. 처리결과는 10월 22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된다.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에 결정·공시 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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