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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양주시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AI 요약양주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16필지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 소유자는 양주시청 방문, 전화, 누리집,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양주시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616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확인, 양주시청 누리집,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양주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시 누리집 실명인증 후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 031-8082-6382 ~ 638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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