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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사경, 추석 명절 대비 식품·환경분야 단속 실시

AI 요약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한 달간 성수식품 제조·취급 사업장과 수질오염·악취 발생 등 민원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비기한 경과 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충북도 특사경, 추석 명절 대비 식품·환경분야 단속 실시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추석 명절 대비 성수식품 소비량 증가와 귀성객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1달간 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수식품을 제조·취급하거나, 수질오염·악취 발생 등 민원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식품 분야) 소비기한 경과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 (원산지 분야)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환경 분야)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기간 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신용찬 충북도 사회재난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안전한 식품의 공급과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도민들도 성수식품 구입 시 원산지와 소비기한 등을 확인하고 환경오염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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