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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열람 실시
AI 요약평창군은 평창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재작성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하기에 앞서 지역 주민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12월 23일(수)까지 지형도면 열람을 실시한다. 조례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

평창군은 평창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재작성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하기에 앞서 지역 주민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12월 23일(수)까지 지형도면 열람을 실시한다.
조례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등에 적용된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군 환경위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우리군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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