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평창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AI 요약평창군, 2025년 상반기 토지 이동분 1,781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9/1~9/22). 군청, 읍면사무소 및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 전까지 가능.

평창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상반기 토지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1,781필지를 대상으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평창군청 민원토지과와 각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 후 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과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웅기 군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평창군청 민원토지과와 각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 후 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과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웅기 군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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