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주의보… 계약해지 위약금 분쟁 급증

AI 요약대구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유의사항 강조 및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최근 3년간 위약금 관련 상담 전국 2,100건(60.7%), 대구 124건(6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 철회 관련 상담도 증가 추세. 결혼박람회 등 방문판매 계약 시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하지만, 업체의 환급 거부 사례 빈번. 소비자는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 조건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주의보… 계약해지 위약금 분쟁 급증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이 가장 많다.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위약금 관련 상담은 전국 2,100건(60.7%), 대구는 124건(62.0%)에 달했다. 이어 ‘청약 철회’ 관련 상담도 각각 516건(14.9%), 31건(15.5%)으로 나타났다.

결혼박람회 등 방문판매 형태 계약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상당수의 예비부부가 결혼박람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 본인의 고정 영업장소(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많은 업체에서 계약서상 ‘환급 불가’ 조건을 앞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대구시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충동적으로 계약을 결정하지 말 것 ▲계약 전 상품 내용(추가 비용 발생 등) 및 환급 조건 꼼꼼히 확인 ▲표준약관 사용 여부 확인 ▲구두로 전달받은 조건 계약서에 기재 ▲결제 시 현금결제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 이용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향후 관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난 3월 신규 제정된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최근 대구 지역 혼인율이 증가하면서 결혼 준비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예비부부들이 인생의 소중한 출발점인 결혼식을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대구광역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