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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AI 요약천안시는 9월 12일까지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5등급 자동차 110대, 4등급 경유차 448대, 지게차·굴삭기 5대 등 총 563대를 지원하며, 저소득층·소상공인·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천안시 등록 및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 등록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보조금은 차량가액표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4,000만 원,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1억 원, 지게차·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추가 100만 원 지원, 저감장치 부착 불가 5등급 차량은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누리집 또는 기후에너지과(...

천안시,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천안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5등급 자동차 110대, 4등급 경유차 448대, 지게차·굴삭기 5대 등 총 56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소상공인·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이다.

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5등급 차량의 경우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은 최대 4,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등급 경유차는 총중량 3.5t 미만에 대해 최대 800만 원, 3.5t 이상은 최대 1억 원, 지게차와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등급 중 총중량 3.5t 미만의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차량 구매 보조금 외에 차종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구비서류를 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단, 서류 제출 시 조기폐차 신청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041-521-3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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