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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025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추진

AI 요약서울 서초구는 8월 개학 시기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7일간 초등학교 7개소 주변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펼치고, 어린이 승하차구역 안내 캠페인도 병행했다. 구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초구, 2025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추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8월 개학을 맞아 18일(월)부터 26일(화)까지 7일간 지역 내 초등학교 7개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차량 이동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하교 시간대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소 불법주정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잠원초등학교 등 7개소 앞에서 학부모 차량과 학원 차량 등을 대상으로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 시간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와 합동단속이 진행됐다.

특히 보행자 주 출입로인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주변 통학로에 단속 인력 30명(2인 1조)을 배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를 포함한 정차 역시 절대 금지됨을 알리고 경찰에서 지정한 어린이 승하차구역 내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한편, 구는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24시간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은 서초구 불법주정차 단속반(☎ 02-2155-7397~9) 또는 서울특별시 응답소(120)로 신고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운전자들께서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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