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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저소득층 자립 지원 ‘희망저축계좌 Ⅰ’신규 가입자 모집

AI 요약경남 밀양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 3차 신규 가입자를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3년 이내 탈수급 조건이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복지과 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 외에도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밀양시, 저소득층 자립 지원 ‘희망저축계좌 Ⅰ’신규 가입자 모집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3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가입자는 3년 이내에 생계·의료급여에서 탈수급해야 한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복지과 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대상과 조건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구분되며, 정부지원금은 월 10만~30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1년차), 20만 원(2년차), 30만 원(3년차)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올해 모집은 이미 마감됐으며 내년부터 다시 접수할 예정이다.

남은 2025년 신규 모집 일정은 △희망저축계좌Ⅰ(4차) 11월 3일부터 14일 △희망저축계좌Ⅱ(3차) 10월 1일부터 24일까지이다.

박용문 주민복지과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고, 많은 분이 탈수급의 기회를 잡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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