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금산군

금산군, 제원 명곡1·복수 곡남1지구 경계 결정 통지 지난해부터 사업 추진…통지받고 60일 내 이의신청 가능

AI 요약금산군, 제원 명곡1·복수 곡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통지 완료. 일제강점기 지적도를 현실 경계 기준으로 정비하는 국책사업으로, 총 720필지 54만 3천㎡ 대상. 지난달 금산군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경계 확정. 이의신청 기간 60일 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예정.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당부.

금산군, 제원 명곡1·복수 곡남1지구 경계 결정 통지
지난해부터 사업 추진…통지받고 60일 내 이의신청 가능
금산군은 제원 명곡1·복수 곡남1지구 720필지 54만3000㎡에 대한 경계 결정을 개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를 최신 측량 기술로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확인하고 지적불부합 토지를 조사·측량해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달 금산군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복수 곡남1지구 539필지, 제원 명곡1지구 179필지를 비롯해 의견서 접수된 15필지의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고 60일이며 이후 경계 결정을 확인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재산가치 상승 등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금산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